2025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8월 28일부터 시작!

  • 언제? 2025년 **8월 28일(목)**부터 2024년 진료분 초과금 환급 절차 개시  보건복지부, 다음

  • 누가? 2024년에 상한액을 넘게 건보 본인부담금을 낸 사람. 총 213만 5,776명 대상,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  보건복지부

  • 어떻게? 기존에 지급 동의 계좌 등록자는 자동 지급, 미등록자는 안내문 받아 신청(홈페이지·앱·전화·팩스·우편·방문)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해 1년(2024.1.1.~12.31.)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본인이 낸 금액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 단,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등은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올해(2025) 환급은 “작년(2024) 진료분” 

  • 2025년 8월은 2024년 진료분 상한액 적용 환급 시점입니다. (동일 기관에서 상한 최대값을 넘긴 경우는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사전급여’로 먼저 정산되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2024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환급 산정에 쓰이는 기준)

소득분위 상한액(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상한액(원)
1분위 870,000 1,380,000
2~3분위 1,080,000 1,740,000
4~5분위 1,670,000 2,350,000
6~7분위 3,130,000 3,880,000
8분위 4,280,000 5,570,000
9분위 5,140,000 6,690,000
10분위 8,080,000 10,500,000
  • 표 값은 복지부 공표 및 제도 안내에 기초한 2024년 기준 정리입니다. (최고상한액 808만 원은 복지부 보도자료에 명시) 보건복지부

  • 참고: 2025년(올해 진료분)에 적용될 “상한액 표”는 별도로 공표되어 있으며, 제도 이해를 위해 공식 표를 함께 링크합니다.  보건복지부

3분 완성:  환급은 어떻게 받을까요?

  1. 대상 확인

  • 건보공단이 **8월 28일(목)**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내문을 못 받아도 직접 조회·신청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1. 신청 경로(택1)

  • 공식 홈페이지(환급금 조회/신청)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전화 1577-1000, 팩스/우편/방문 모두 가능  보건복지부 

  1. 지급

  • 지급 동의 계좌 등록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 미등록자: 안내문에 따라 신청 → 순차 지급.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Q&A)

  • 안내문이 안 왔어요.
    → 대상이라도 우편 지연이 있을 수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앱에서 바로 조회·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비급여·선별급여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상한액 계산에는 급여 본인부담금만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같은 병원에서만 많이 냈어요.
    → 동일 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넘기면, **병원이 공단으로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가 적용됩니다.(요양병원은 일부 예외)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한액 숫자가 매년 바뀌나요?
    → 네. 복지부 고시와 물가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됩니다.  2025년 상한액 표는 별도로 공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법률정보서비스

Doctor Nurse Image

– 공식 자료 · 바로가기 –

  • 복지부 보도자료(2025.8.27)“2024년 진료분 초과금, 8월 28일부터 지급” (환급 규모·평균액·절차) 보건복지부

  •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페이지 (제도 정의·적용 제외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보공단: 환급금 조회/신청(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복지부: 2025년 소득구간별 상한액 공표 페이지(공식 표 첨부) 보건복지부

모두 숙지하시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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