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8월 28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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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2024년에 상한액을 넘게 건보 본인부담금을 낸 사람. 총 213만 5,776명 대상,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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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기존에 지급 동의 계좌 등록자는 자동 지급, 미등록자는 안내문 받아 신청(홈페이지·앱·전화·팩스·우편·방문)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해 1년(2024.1.1.~12.31.)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본인이 낸 금액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 단,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등은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올해(2025) 환급은 “작년(2024) 진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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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은 2024년 진료분 상한액 적용 환급 시점입니다. (동일 기관에서 상한 최대값을 넘긴 경우는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사전급여’로 먼저 정산되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2024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환급 산정에 쓰이는 기준)
| 소득분위 | 상한액(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상한액(원) |
|---|---|---|
| 1분위 | 870,000 | 1,380,000 |
| 2~3분위 | 1,080,000 | 1,740,000 |
| 4~5분위 | 1,670,000 | 2,350,000 |
| 6~7분위 | 3,130,000 | 3,880,000 |
| 8분위 | 4,280,000 | 5,570,000 |
| 9분위 | 5,140,000 | 6,690,000 |
| 10분위 | 8,080,000 | 10,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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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값은 복지부 공표 및 제도 안내에 기초한 2024년 기준 정리입니다. (최고상한액 808만 원은 복지부 보도자료에 명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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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5년(올해 진료분)에 적용될 “상한액 표”는 별도로 공표되어 있으며, 제도 이해를 위해 공식 표를 함께 링크합니다. 보건복지부
3분 완성: 환급은 어떻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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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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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8월 28일(목)**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내문을 못 받아도 직접 조회·신청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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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경로(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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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환급금 조회/신청)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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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건강보험(모바일 앱), 전화 1577-1000, 팩스/우편/방문 모두 가능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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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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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동의 계좌 등록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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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자: 안내문에 따라 신청 → 순차 지급.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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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이 안 왔어요.
→ 대상이라도 우편 지연이 있을 수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앱에서 바로 조회·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비급여·선별급여도 포함되나요?
→ 아니요. 상한액 계산에는 급여 본인부담금만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같은 병원에서만 많이 냈어요.
→ 동일 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넘기면, **병원이 공단으로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가 적용됩니다.(요양병원은 일부 예외)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한액 숫자가 매년 바뀌나요?
→ 네. 복지부 고시와 물가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됩니다. 2025년 상한액 표는 별도로 공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법률정보서비스

– 공식 자료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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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도자료(2025.8.27) — “2024년 진료분 초과금, 8월 28일부터 지급” (환급 규모·평균액·절차)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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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페이지 (제도 정의·적용 제외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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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환급금 조회/신청(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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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5년 소득구간별 상한액 공표 페이지(공식 표 첨부) 보건복지부
모두 숙지하시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