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2025년 9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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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2025년 9월 1일 부터 달라지는 것 총정리

한눈에 보기
시행일자: 2025. 09. 01.
보호한도: 금융회사 및 상호금융에서 1인 1은행 기준 원금 + 이자 합산 1억원 보호
별도한도: 예금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DC/IRP), 연금저축
외화예금의 경우에는 원화 환산 후 한도 내 보호

이번 개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지속된 물가 상승과 국민의 소득 증가에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24년 동안 5000만원에 머물러 있었던 만큼 이번 한도를 두 배로 증가한 것은 보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 또한 분산 관리했던 점에서 이번 개정이 그런 번거로움을 다소 해결해 줄 수 있게 되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와 상호금융 모두 동일하게 상향하여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자 보호법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필요성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인하여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까지 대신 지급하여 예금자들이 예치한 자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로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1)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2) 국민의 신뢰를 증대시키며
3) 경제 안정성 확보
4)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여
5)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증진시킵니다.

예금자보호법 주요내용

2025.7.22.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9.1. 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이 2025.1.21.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이 일괄 개정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업권)와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립조합, 새마을금고) 모두 상향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상향하는 것으로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기존 보호한도가 5천만원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해되는 사례

 1) 한 은행에 1억 2,000만 원(정기예금): → 1억 원까지만 보호, 2,000만 원은 미보호

 2) A은행 6,000만 원 + B은행 7,000만 원: A은행에서 1억 한도 내 6,000만 전액, B은행 7,000만 전액 보호(각각 별도 한도). 정책브리핑

 3) IRP 1억 5,000만 원을 예금(1억) + 펀드(5,000만)로 운용: → 예금으로 운용된 1억만 보호, 펀드 부분은 미보호 국립디지털도서관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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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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